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
+ 목적
○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 미담 사례 발굴 및 홍보
+ 방침
○ 유ㆍ초ㆍ고ㆍ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한다.
○ 발표대회는 보고서 및 발표심사(프리젠테이션)를 원칙으로 한다.
○ 외부 심사위원 위촉을 통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.
○ 심사결과에 따라 인권교육 우수교사에 대하여 교육감 표창을 실시한다.
○ 장애인권 우수사례 발표대회 1위 입상자에게 전국 대회 출전권을 부여한다.
○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교사 연수를 병행한다.
+ 세부 추진 계획
○ 시기 : 2019년 10월
○ 대상 : 유ㆍ초ㆍ고ㆍ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출품작
○ 내용 :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
업무 | 추진내용 | 시기 |
---|---|---|
계획 수립 | ◆ 우수사례발표대회 계획 수립 | 7월 |
안내 | ◆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안내 | 7월 |
보고서 접수 | ◆ 인권보호 우수사례 보고서 접수 | 8월 |
우수사례 발표대회 | ◆ 울산 장애인권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| 10월 |
전국대회 참가 | ◆ 전국 장애인권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| 11월 |
사업 평가 | ◆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평가 | 12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