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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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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통해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생활기능 회복 도모
-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서 규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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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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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치료지원은 학교 재활지원 및 병·의원 치료지원비 지원 형태로 운영한다.
○ 학교 재활지원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- 진단·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단·평가팀에서 재활지원이 필요한 학생만을 선정하고 필요한 재활영역 결정
- 치료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순회지원 형태로 운영
- 재활지원대상 학생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개별화치료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 2회, 개별 또는 그룹지원으로 실시
-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특수교사, 담임교사, 치료사의 협력으로 실시
- 해당 학교에 개별 공간을 확보하고, 특수교사 및 학부모 대상 월 1회 상담 실시
- 재활지원 평가는 년 2회(7월, 12월) 실시 후 평가결과를 교사 및 학부모에게 안내
- 치료사 역량강화를 위한 치료사 연수를 년 1회 실시
- 년 1회 학부모공개치료지원 및 동료장학 실시
- 근로자의 날(5월1일)은 법정 공휴일로 휴강
- 재활지원 대상자의 개인 또는 학교사정으로 인한 결강은 보강하지 않으며, 치료사 개인사유로 인한 결강만 보강
○ 병·의원 치료지원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- 해당 병원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물리, 작업치료사의 치료지원 실시
- 병ㆍ의원에 의한 물리ㆍ작업치료는 의학적 접근 및 생활기능회복 중심의 특수교육지원 모델로 접근하여 실시
- 병ㆍ의원으로부터 개별치료지원은 주 2회, 월 16만원 이내 범위에서 매월 초 실비경비(최대 16만원) 영수증을 제출받아 지급
- 병·의원 치료지원비 수시 신청(대상자 선정 후 익월부터 치료비 지원)
○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(구. 재활치료)와 동일 영역일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한다.
○ 치료지원 추가 신청의 경우 지역사회의 바우처 치료지원으로 연계하여 안내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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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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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지원 운영절차
업무 |
추진내용 |
시기 |
비고 |
치료사 연수 |
◆ 치료사 연수 |
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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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리엔테이션 |
◆ 치료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|
2월 |
센터 소속 치료사 |
1학기 치료지원 |
◆ 병·의원 치료지원비 교부 |
3월 ~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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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(학교/병·의원 치료지원) 1학기 치료지원 실시 |
3월~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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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재활지원개별화계획 수립 |
4월 |
학교재활지원 |
◆ 학부모 공개재활지원 실시 |
5월 |
학교재활지원 |
◆ 센터 공개치료지원·동료장학 실시 |
6월 |
센터 소속 치료사 |
◆ 재활지원대상자 평가 |
7월 |
학교재활지원 |
2학기 치료지원 |
◆ (학교/병·의원 치료지원) 2학기 치료지원 실시 |
8월~ 2월 |
학교재활지원: 방학 중 미실시 |
◆ 병·의원 치료지원비 교부 |
9월 ~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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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재활지원개별화계획 수립 |
9월 |
학교재활지원 |
◆ 재활지원대상자 평가 |
12월 |
학교재활지원 |
◆ 병·의원 치료지원비 정산 |
12월 |
학교→교육청 |
치료 진단평가 및 선정 |
◆ 치료지원 진단·평가팀 구성 |
10월 ~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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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치료지원 진단평가 계획 수립 |
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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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치료지원 진단평가 실시 |
12월~차년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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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|
차년도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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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치료사 현황 (2019.1.1.기준)
치료영역 |
치료사 수(명) |
비고 |
감각통합 |
2 |
전일제 |
언어치료 |
2 |
전일제 |
계 |
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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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절차
특수교육지원센터 |
진단평가팀 구성 |
11월 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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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학교·특수교육지원센터 |
치료지원 신청 접수(재학생, 예비고등학생) |
11월 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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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진단평가팀 |
치료진단평가 실시 |
12월~ 차년도 1월 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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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지원센터·일반학교 |
진단평가 결과 및 선정통보 |
차년도 1월~2월 |
○ 병ㆍ의원 치료지원비 교부 절차
일반학교·특수교육지원센터 |
치료지원비 1차 예산 요청(3월~8월) |
2월 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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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지원센터·일반학교 |
치료지원 예산 1차 교부 |
3월 |
치료지원 수시 신청 및 추가교부 |
4월 ~ 8월 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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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학교·특수교육지원센터 |
치료지원 예산 2차 예산 요청(9월~차년도 2월) |
7월 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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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지원센터·일반학교 |
치료지원 예산 2차 교부 |
9월 |
치료지원 수시 신청 및 추가교부 |
10월 ~ 12월 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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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학교·특수교육지원센터 |
치료지원 집행 결과 정산 보고 |
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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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지원 진단평가팀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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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학교,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구성
- 심리상담사, 의사, 관련학과 교수, 치료사, 특수교사 등 관련전문가 위촉
- 교육적 진단 및 평가
치료지원 신청서 다운로드
(신규 또는 치료지원 영역 변경자용)